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혜 비리의혹 불거져..

  • 등록 2019.03.06 2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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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글로브뉴스) 충남 부여군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마을회와 개발위원회(약칭 오수리개발위)는 부여군 해당 공무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및 특혜 비리의혹의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관련 내용의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고발장을 지난 28일 접수했다.

 

오수리개발위는 그동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공사 관련 8차례의 설계 변경, 시공사와의 원활하지 않은 행정처리, 시공현장의 위법 토사반출, 상가부지 분양의혹, 수의계약 등 위법 특혜의혹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다수의 관련 의혹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과 언론 보도를 전했다.

 

이와 관련 수 차례의 민원제기와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부여군청은 극히 일부분의 답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유로 자료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오수리개발위는 관련내용을 취합 부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미비의 이유로 접수가 반려되자 다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오수리개발위 김모씨는 공고도 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민들을 속여 오다가 충남도청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수의계약 사실을 인정하는가 하면 공무절차에서 특혜는 없고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여군은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민들에게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듯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관계공무원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오수리 마을회와 개발위원회 부여군민들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와 비리의혹을 척결하고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8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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