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 4천만원 부과

  • 등록 2023.12.14 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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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4천만원 부과

(연천=글로브뉴스)  김승곤기자 = 경기 연천군은 자동차세 2기분 10,61412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1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20231216일부터 20241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1기분)12(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곤 기자 ksg8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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