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글로브뉴스) 충남 부여군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마을회와 개발위원회(약칭 오수리개발위)는 부여군 해당 공무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및 특혜 비리의혹의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관련 내용의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고발장을 지난 28일 접수했다. 오수리개발위는 그동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공사 관련 8차례의 설계 변경, 시공사와의 원활하지 않은 행정처리, 시공현장의 위법 토사반출, 상가부지 분양의혹, 수의계약 등 위법 특혜의혹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다수의 관련 의혹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과 언론 보도를 전했다. 이와 관련 수 차례의 민원제기와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부여군청은 극히 일부분의 답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유로 자료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오수리개발위는 관련내용을 취합 부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미비의 이유로 접수가 반려되자 다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오수리개발위 김모씨는 “공고도 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 계약
(의정부=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경기 의정부의 한 고등학생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다음날 가해자의 아버지는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 라는 반박 청원글을 올렸고 진실공방이 진행중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생사의 기로에서 상당한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으며 지금은 극심한 공황장애를 격고 있고 평생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인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췌장을 90% 이상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서 겨우 살아났으며 지금은 극심한 공황장애를 격고 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요청한 분리신청 또한 가해자가 거부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 되었다고 한다. 이후 폭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결과 가해자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초 가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