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글로브뉴스) 조태인기자 =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은 지난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맑은정치’분야‘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7대 후반기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써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 교육지원에 관한조례,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건을 제정하여 그동안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회의 합리적 효율적 의회운영과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항상 연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후 민경자 의장은“이번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5개월의 임기동안 동료 의원분들과 힘을 합하여 성적 불평등 해소뿐 아니라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성평등 향상 및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 정책화하고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제7대 지방의회 소속 여성의원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해 총 4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