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 보도문
(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한유총의 조건없는 개학연기 투쟁 철회를 하면서 4일 하루만에 끝이 났지만 아이들과 학부모의 상처는 하루만에 끝날일이 아닌듯 하다.
교육당국은 공공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 학부모들은 유아교육법 위반의 명목으로 문을 닫았던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말사이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에 1500곳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참여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국에서 239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중 6.2%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고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추후 한유총의 최종 입장을 듣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 취소로 판결이 나면 한유총은 설립 24년만에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