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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수렴

3월 2일까지… 건축사 업무 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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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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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송치용 의원,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어
▲(사진)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 의지를 밝히는 송치용 도의원 (경기=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정의당 송치용 도의원(제2교육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당직 근로자 170여 명이 참석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직고용 전환된 학교 당직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당직 근로자들의 정년 문제, 초과 노동과 휴게시간 활용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며, 담당자 질의 등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들도 가졌다. 특히 정년 이후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당직 근로자가 고령 친화적인 직군인 만큼 정년 이후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고용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히며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당 송치용 의원은 “휴게시간 활용 보장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집중하여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교마다 마련되어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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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파스퇴르연구소, 슈퍼박테리아 잡는 신약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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