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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4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조선대‘LAW그인’팀 대상 수상!

게임, 연예인 전속계약, 개인방송, 선거홍보물 등 다양한 콘텐츠분쟁 사례 선보여


(미디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조선대 ‘LAW그인’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300호)에서 개최된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LAW그인’팀은 게임 내 아이템 분쟁을 주제로 분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는데, 특히 시의성이 높은 주제 선정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고 순조로운 분쟁 조정 과정을 선보인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화 상영 전 광고시청의 선택권을 주제로 독창성과 조정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준 숭실대 ‘솔LAW몬’팀이 최우수상을, 선거 홍보물의 제작계약관련 손해배상 분쟁을 다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이필요해’팀과 최근 이슈가 된 개인방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 국민대 ‘수상한 사람들’팀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LAW그인’팀의 강근화 학생은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사전에 진행되었던 전문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신인 여배우 노출관련 분쟁과 연예인 콘서트 연기로 인한 분쟁을 비롯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게임콘텐츠, 선거홍보물, 개인방송, 광고콘텐츠 등 다양한 조정사례를 둘러싸고 참가팀들 간에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수상팀에게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200만 원) ▲우수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됐으며, 향후 법조인 자격 취득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활동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얼,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수호, 법무법인 문무, 법무법인 지평, 해인 법률사무소 등 10개사가 후원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백윤재 위원장은 “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콘텐츠 관련 분쟁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문 법조인에 버금가는 분쟁해결능력을 보여줘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예비 법조인 학생들의 전문성과 뛰어난 역량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콘텐츠분쟁 관련 전문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대회에 앞서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이틀간 사전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했으며, 콘텐츠분쟁조정 현황 및 조정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기법, 콘텐츠분쟁조정 시뮬레이션 등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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