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양주시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22일 양주시에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규모는 매출액 20억 이상 업체는 2억원 이내, 매출액 10억 이상 ~ 20억 미만 업체는 1억 5천만원 이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는 1억원 이내, 업력 2년 이하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는 5천만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에따른 양주시는 대출 이자 중 대출금리가 4% 이상일 경우 2%의 이자를 보전하며 대상 업체 등은 금융기관별,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은 관내 5개 은행(국민, 농협, 기업, 우리, 하나) 전 지점을 통해 접수하며 개별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거나 국민은행(☎031-861-0209), 농협은행(☎031-822-4250), 기업은행(☎031-866-3025), 우리은행(☎031-866-6667), 하나은행(☎031-857-1111)로 문의하면 된다.